**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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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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