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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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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