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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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