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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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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