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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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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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무효와
취소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