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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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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