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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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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