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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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추인의
요건)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