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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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5조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