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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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①**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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