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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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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