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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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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