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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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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