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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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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