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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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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