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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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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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