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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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