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73조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