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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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8조
(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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