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②**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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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②**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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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