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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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