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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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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