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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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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