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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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7조
(점유의
태양)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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