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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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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