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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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
(간접점유의
보호)
**①**
전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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