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②**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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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조
(자력구제)
**①**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②**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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