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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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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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