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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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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