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②**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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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조
(건물의
구분소유)
**①**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②**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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