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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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조
(인지사용청구권)
**①**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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