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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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7조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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