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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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
(수도
등
시설권)
**①**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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