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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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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