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②**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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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②**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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