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23조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