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
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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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조
(여수소통권)
**①**
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
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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