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의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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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조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①**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의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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