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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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조
(여수급여청구권)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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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