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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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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