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
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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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조
(용수권의
승계)
농,
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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