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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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조
(경계표,
담의
설치권)
**①**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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