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
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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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관리인의
직무)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
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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