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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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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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