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전항의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44조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①**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전항의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