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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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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