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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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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