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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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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