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3.4.5>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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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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