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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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조
(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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